2. 책임제한 대상채권과 비제한채권 //
가. 개요
선박소유자 등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각 채권에 대하여 상법
제747조[=> 제77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746조[=> 제769조]). 구 상법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선주의 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은 선하증권 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7641 판결,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등), 개정 상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든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든 상관없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제한채권(상법 제746조[=> 제769조])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한 채권(제1호)
① 선박의 충돌사고로 인한 경우(대법원 1995. 6. 5.자 95마325 결정)
② 리스로 임차된 피예인선인 부선(barge)이 예인선과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 선행하던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 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그 피용인인
선장이나 선원들의 위와 같은 항해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배상채권은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대상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3. 25.자 97마2758 결정).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제2호)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운송물·여객·수하물이 목적항에 연착함으로써 입은 이익의 감소 등
희망이익의 손해도 제한채권에 포함된다.
선박소유자는 환적항에서 발생한 사고 등과 같이 운송 지연의 원인이 자신의 선박 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제한 주장이 가능하다.
(3) 비계약상의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제3호)
예컨대, 선박충돌시 상대 선박의 휴항 손해, 선박이 항구의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박이 항구에 출입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기름이 유출되어 어로작업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타인의 어업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선박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레이더 장비나 컨테이너를 매입하거나 임차함으로써 발생한
대금채권과 사용채권 등은 제3자의 계약상 권리이므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제4호)
다.
책임제한 배제채권
79
http://